[다도해해상]다도해해상국립공원(완도군, 고흥군, 여수시) 취사야영 지정장소 공고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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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원명 | 다도해해상 | 등록일 | 2020.06.19 14:56:10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작성자 |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| 조회수 | 6,865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첨부파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다도해해상 제2020-46호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취사·야영 지정장소 공고
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무분별한 취사·야영행위로 야기되는 공원 오염 및 자연훼손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취사·야영 지정장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■ 공 원 명: 다도해해상국립공원(완도군, 고흥군, 여수시) ■ 시행목적: 무분별한 취사·야영행위로 야기되는 공원 오염 및 자연훼손 방지 ■ 금지근거: 자연공원법제27조제6호 및 제8호 ■ 금지장소: 다음의 지정 장소를 제외한 국립공원 내 전 지역
■ 시행일자: 2020. 6. 19. ~ 2020. 12. 31. 까지 ■ 벌칙사항: 자연공원법제86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에 의거 과태료 처분 ■ 문의사항: 상기 사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도해해상사무소(☏061-550-0900)로 문의바랍니다. 2020. 6. 19. 국립공원공단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장 |
구분 | 공원명 | 제목 | 작성자 | 조회수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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